육아휴직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사용할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는게 우선아닌가…?
3+3 에서 6+6부모육아휴직제’ 시행 으로 변경된다.
’24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 된다고 한다.
육아휴직 개편안 추진된 배경
생후 18개월 이내 초기 영아기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바탕으로 인한 양육문화의 정상화 및 육아 휴직의 활성화 장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개편된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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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연령 : 생후 12개월내 -> 생후 18개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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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간 : 첫 3개월 -> 첫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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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 월 최대 200 ~ 300만원 -> 월 최대 200 ~ 450만원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의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원
(통상임금100%)까지 지원함으로써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예정
*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
6+6 육아 휴직제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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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령 시행(24.1.1) 이후 육하휴직을 최초로 사용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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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모두 ’23년에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였어도,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 시행(24.1.1)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법 적용한다* 단 24.1.1 전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사용한경우 대상에서 제외 됨
위 정책은 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마치면서 남기는글
휴직급여를 상향시켜줄테니 아이를 낳으라는 것 처럼 들리는데. 나만 그렇게 보이는걸까?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여건부터 들어다 보아야 하는게 아닐까 싶다. 육아휴직을 눈치를 보며 쓸수 있는지 여부를 고민부터 하는 현실이 지원금을 올려준다고해서 해결이 되는건 아닐텐데 말이다. 눈가리고 정책을 만드는 것처럼 보일때가 가끔은 있다.
모두들 가정에 평안과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